육아휴가1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, 연차 대신 쓰는 '가족돌봄휴가' 아세요? (연 10일) 안녕하세요, 아픈 아이 두고 출근길 오르는 마음을 아는 우리 워킹맘들 반가워요.방학이라 아이가 집에 있는데 하필 이럴 때 열이 펄펄 나거나 수족구에 걸려버리는 날이 있죠.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데 출근은 해야 하고, 결국 아까운 연차를 또 하루 까먹으며 마음이 쿵 내려앉곤 하잖아요. 그런데 이럴 때 연차를 쓰지 않고도 쓸 수 있는 법정 휴가가 따로 있답니다. 바로 '가족돌봄휴가'예요.오늘은 이 제도의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릴게요. 1. 가족돌봄휴가, 이런 제도예요 가족돌봄휴가는 아이나 부모님이 갑자기 아프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, 또는 아이를 급하게 돌봐야 할 때 쓸 수 있는 법정 휴가예요.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딱 정해져 있는 근로자의 권리랍니다. 아이가 아파.. 2026. 7. 28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