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장맘2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, 연차 대신 쓰는 '가족돌봄휴가' 아세요? (연 10일) 방학이라 아이가 집에 있는데, 하필 이럴 때 열이 펄펄 나거나 수족구에 걸려버리는 날이 있죠.병원에 데려가야 하는데 출근은 해야 하고, 봐줄 사람은 없고… 결국 아까운 연차를 하루 또 까먹으면서 마음이 쿵 내려앉았던 경험, 우리 워킹맘이라면 다들 있으실 거예요.그런데요, 이럴 때 연차를 쓰지 않고도 쓸 수 있는 법으로 정해진 휴가가 따로 있답니다.바로 가족돌봄휴가예요. 저도 알고 나서 "이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" 싶었던 제도라, 오늘 우리 엄마들과 꼭 나누고 싶었어요. 가족돌봄휴가, 이런 제도예요 가족돌봄휴가는 아이나 부모님이 갑자기 아프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, 또는 아이를 급하게 돌봐야 할 때 쓸 수 있는 법정 휴가예요.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딱 정해져 있는 근로자의 권리.. 2026. 7. 28. 임금 삭감 없는 '육아기 10시 출근제' 신청 자격, 급여 상한선 인상 혜택 총정리 "아이 등교시키고 나면 이미 9시잖아요…"직장에 다니는 엄마, 아빠라면 아침마다 이 마음 너무 잘 아시죠.아이 챙겨서 학교 보내고 나면 이미 허둥지둥인데, 9시 출근은 매번 전쟁이에요.근데 있잖아요, 2026년부터 이 고민을 조금 덜어줄 정부 지원이 대폭 강화됐답니다!바로 '육아기 10시 출근제 장려금' 과 '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 인상' 인데요.이 두 가지는 구조가 달라서, 헷갈리지 않고 내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게 포인트예요. 오늘 딱 정리해드릴게요!💡 육아기 10시 출근제, 뭔가요?'육아기 10시 출근제'는 2026년부터 완전히 새로 생긴 독립 제도가 아니에요.기존의 '육아기 근로시간 단축' 제도를 중소·중견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, 정부가 기업(사업주)에게 지원금을 주는 장려 .. 2026. 6. 6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