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족돌봄휴직1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, 연차 대신 쓰는 '가족돌봄휴가' 아세요? (연 10일) 방학이라 아이가 집에 있는데, 하필 이럴 때 열이 펄펄 나거나 수족구에 걸려버리는 날이 있죠.병원에 데려가야 하는데 출근은 해야 하고, 봐줄 사람은 없고… 결국 아까운 연차를 하루 또 까먹으면서 마음이 쿵 내려앉았던 경험, 우리 워킹맘이라면 다들 있으실 거예요.그런데요, 이럴 때 연차를 쓰지 않고도 쓸 수 있는 법으로 정해진 휴가가 따로 있답니다.바로 가족돌봄휴가예요. 저도 알고 나서 "이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" 싶었던 제도라, 오늘 우리 엄마들과 꼭 나누고 싶었어요. 가족돌봄휴가, 이런 제도예요 가족돌봄휴가는 아이나 부모님이 갑자기 아프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, 또는 아이를 급하게 돌봐야 할 때 쓸 수 있는 법정 휴가예요.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딱 정해져 있는 근로자의 권리.. 2026. 7. 28. 이전 1 다음